양승태 대법, 매년 법원장들 ‘인비’ 걷어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檢 공소장서 드러난 ‘물의 야기 법관’

신년인사 때 행정처 비판 판사 등 보고
학생회장 했다고 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한 번 오르면 형사재판·선발성 인사 배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 작업에 각급 법원장들이 참여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각급 법원장들은 대법원장 신년 인사를 위해 대법원에 방문할 때 ‘인비’(人·인사비밀)라고 표시한 봉투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행적을 보이거나 부담을 준 내용을 정리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물의 야기 법관’ 자료가 만들어졌다. 원래 ‘물의 야기 법관’에는 성추행·음주운전 등 비위 전력이 있는 판사가 포함됐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하급심 판결을 선고하는 법관, 정부 정책을 반대해 사법행정에 부담을 준 법관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말했다.

당시 양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차장과 인사총괄심의관실은 ‘물의 야기 법관 현황’ 보고서, 언론에서 문제가 된 사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사안, 법원으로부터 공식·비공식으로 제공되는 판사 특이동향 자료, 법원장들이 판사 평정표와 함께 제출하는 ‘인사관리 상황보고’, 법원행정처 회의에서 문제 법관으로 거론된 판사 등을 종합해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문건에 담긴 인사조치 방안에 ‘V’자 표시를 하거나 구두로 부임지를 정했다. 이 문건은 법원장에게 전달돼 사무분담이나 근무평정에도 사용됐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은 형사재판이나 합의재판을 담당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해외연수 등 선발성 인사에서도 배제됐다.

사법행정을 비판하거나 튀는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됐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단독판사회의 간사를 맡은 A판사는 대학교 학생회장 경력을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물의 야기 법관은 2013년만 해도 25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41명, 2017년에는 47명으로 늘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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