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장모, 농지법 위반 벌금 200만원…“항소하겠다”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2 13 19:42
수정 2019 02 13 19:42
약식명령 벌금 2000만원에서 십분의 일로 줄여
김 회장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는 2017년 5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인데 김씨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 4000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 중 땅 2688㎡ 부분에 대해선 “김씨가 딸과 공모해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땅 2241㎡ 부분에 대해선 해당 땅이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고시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통상의 농지와 달리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과 이모씨 사이에 유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 이후 김씨 측 변호인은 “일부 유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