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겨우 징역 6년… “이래서 윤창호법 필요”

1심 판결에 유족·친구들 아쉬움 토로

윤씨 父 “국민 정서 부합한 형벌인가”
친구들 “한 사람의 생명 잃었는데…”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열린 고 윤창호씨 가해자 박모씨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씨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자 친구들이 위로해 주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6년 선고에 대해 1심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듭니다.”

13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에서 열린 ‘특별한’ 재판에 나와 판결을 들은 고 윤창호(당시 23)씨 아버지 기현(53)씨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궜다.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정에는 박씨 공판을 보려는 고인의 친구들과 유족, 취재진 등 3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다. 재판부 선고에 방청객들 사이에선 흐느끼는 소리도 새어나왔다.

기현씨는 선고 후 법정을 나와 “국민적 관심도를 볼 때 국민 정서를 모르고 판결한 게 아닌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조치한다고 하니 앞으로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검찰에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내비쳤다. 함께 사고를 당했던 윤창호씨 친구 배모(23)씨는 “한 사람의 꿈을 앗아간 가해자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고”라며 이맛살을 찌푸렸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0.1% 이상)을 훌쩍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윤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결국 46일 만에 숨졌다. 법조인을 꿈꾸던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지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공분을 형성했다. 윤창호 친구들의 호소에 여론과 정치권이 움직였고 사고 23일 만에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윤창호법)을 발의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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