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한 강아지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비율은?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2 13 23:06
수정 2019 02 14 01:44
[소똑소톡 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반려견 사고 치료비 소송
#피고 B손해보험사
경기도 화성에 사는 A씨는 2017년 8월 자신이 키우는 요크셔테리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고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걷다가 주차된 차들 사이를 지나서 도로에 진입하던 순간 C씨가 운전하던 차에 강아지가 부딪힌 것입니다.
●원고 “전방주시 태만… 손해배상하라”
A씨는 C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거나 과속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C씨 차량의 보험자인 B사가 사고로 인한 강아지 치료비 상당의 손해 300만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험사 “강아지 잘 보호했어야”
보험사는 C씨가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지만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며 A씨에게 강아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차 사이에서 강아지가 갑자기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A씨는 “목줄을 채우고 있었다”며 반박했지만 지난해 1월 1심인 수원지법 오산시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 “운전자 책임 50%만 인정”
A씨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이승원)는 “C씨가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강아지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강아지와 같은 작은 동물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강아지 소유자로서는 특히 도로 근처에서 강아지를 더욱 세심하게 보호·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 C씨의 책임을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도로 가에 주차된 차들 사이를 지나고 있었으면 강아지가 도로 쪽으로 뛰어나가지 않도록 A씨가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에게 강아지 치료비의 절반인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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