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 강사도 근로자, 일방적 해고 안돼”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2 17 22:54
수정 2019 02 18 00:05
“사업주 지휘·감독 받아 근로자 해당”
골프연습장의 골프강사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인 만큼 함부로 해고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헬스클럽과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씨의 골프연습장에서 2014년 1월부터 강사로 일한 B씨는 2017년 5월 골프연습장 본부장으로부터 “회원들에게서 불만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받았고 같은 달 말 퇴직했다. 이를 두고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가 자유롭게 골프강습을 하고 강습료 전액이 실질적으로 B씨의 몫이 된 점, B씨가 골프용품 판매나 골프장 현장 레슨을 통해 별도 수익을 내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특정 회원을 특별히 관심 갖고 레슨해달라”, “일과 중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B씨가 A씨를 지휘·감독했다고 봤다. 또 A씨가 회원 강습료를 직접 확인·관리했고 B씨는 보수 성격의 임금을 지급받은 점으로 미뤄 “B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맞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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