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의혹’ 관련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2 19 10:44
수정 2019 02 19 11:18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오전 대전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 수사관을 보내 손 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한 컴퓨터와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전남 목포시청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의 자료들은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없어 영장의 형식을 빌려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어떤 자료가 있는지 직접 분석해 향수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손 의원과 그의 가족 등이 매입한 건물이 모두 정부가 지난해 문화재로 지정한 1.5㎞의 거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을 금융범죄 등을 전담하는 형사6부로 배당해 수사 중이다.
현재 손 의원은 친척과 지인 등을 통해 목포 문화재거리의 부동산 다수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0.001%라도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의혹)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반박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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