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차단 미흡’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무죄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02 19 14:35
수정 2019 02 19 14:35
법령 위반 인정되지만 의사결정 관여 증거없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오 판사는 “카카오그룹이 법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공동대표중 1명으로 이 사건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000 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이 전 대표측은 결심공판에서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수사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시행령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행정지도 정도가 적당하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무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처벌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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