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전 사장단 ‘노조탄압’ 유죄 선고
김정화 기자
입력 2019 02 19 22:22
수정 2019 02 20 00:30
김장겸 전 사장 등 부당전보 전면 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성대)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원을 부당 전보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오랜 기간 회사에 재직하며 공로한 점, 노조원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주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사장 등은 2012년 MBC 파업 이후 노조 활동에 참가한 기자, PD, 아나운서를 신사업개발센터·경인지사 등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노조)에 따르면 파업과 노조활동으로 인한 부당징계는 71건, 부당 교육과 전보 배치된 사람은 187명(2017년 5월 기준)에 달한다. 노조는 2017년 6월 김 전 사장 등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고,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김 전 사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인사권자로서 인사 조처를 한 건 맞다”면서도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갔더라도 이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노조에서 반발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인사담당자와 면담도 안 거치고 인력을 부당전보했으며 개선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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