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구속 관행이 문제라며… 나란히 보석 청구한 MB와 양승태

양 前대법원장 26일 보석 심문 열려

보석 허가율 33%… 석방 여부 촉각
“본인 구속되니 구속 제도 비판하나”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오른쪽)전 대통령과 양승태(왼쪽) 전 대법원장 측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현행 구속 제도와 관련한 법원·검찰의 관행을 문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 논란처럼 그동안 침묵해오다 정작 인신 구속의 당사자가 되자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서울고법에 보석 허가 청구 관련 2차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쳐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이 비상식적·반헌법적·반형사소송법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쳐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의 실무 관행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인용하며 구속 기간과 심리 기간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보석 허가 청구서에서 “현행 구속영장 제도는 일종의 보복 감정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면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제도 자체를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법농단의 최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인신이 구속됐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 불만도 드러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오는 26일 열린다.

‘작은 재판’으로 불리는 보석 심문에서 두 변호인단의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들 변호인단이 보석이란 카드를 꺼낸 것은 석방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보석 허가율은 약 33.3%다. 2014년 39.8%에 비해 6.5% 포인트 줄긴 했지만 여전히 3건 중 1건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반면 체포·구속적부 심사 석방률은 12.3%(지난해 기준)에 그치는 등 재판부가 더 깐깐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석 청구는 피고인의 권리”라면서도 “재판부가 구속을 시켰을 때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 등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보석 사유로 ‘충실한 심리’를 내건 것과 관련해, 한 판사는 “구속 기간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원래 집중 심리가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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