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첫공판서 혐의 부인…“염색 강요· 협박없어 무죄”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02 21 15:35
수정 2019 02 21 15:35
불륜의심 교수 폭행·대마 흡연은 인정…공범 직원들 선처도 요구
양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양 회장에게는 모두 9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양 회장 변호인은 강요 혐의에 대해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 것이 기소 내용인데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게 한 혐의 경우, 염색을 하고싶은 직원들이 같이했고 염색을 하지않은 직원도 있으며 임의로 색깔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있다”며 “염색 강요는 실체적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직원에게 BB탄을 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수사기록이 있다. 단순 폭행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 대상인데 상습폭행으로 묶었다”고 반박했다. 또 잘못된 행동과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 법 조항이 도구를 이용한 동물 학대인데 이 건은 저녁에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이 잘못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가없이 일본도를 소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시점 이전에 일본도를 선물 받아 소지한 만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부인했다.
아내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출시를 앞두고 성능시험을 한 휴대전화 20대 중 1대를 처에게 주었고 대화내용은 회사 DB 서버에 저장된다”면서 “저장된 회사 DB 서버를 통해 대화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연루된 직원들과 사전 공모를 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전·현직 직원 2명도 “사전 공모하지 않았고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마 소지·흡연한 혐의에 대해 양 회장의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회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직원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3월 26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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