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 늘고 경제규모 커져”… 대법, 고령노동 현실 반영

30년 만에 판례 변경 배경

평균여명 최고 85.7세… GDP는 4배 늘어
실질 은퇴 70세·사회복지 기준 65세 고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며 1989년부터 30년간 유지돼 온 판례를 변경했다. 이날 상고심 판결에 앞서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30년 만에 만 65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1989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가동연한이 상향됐던 당시에 비해 30년간 경제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 장기화하는 저출산·고령화로 고령자들의 노동수요도 커졌고 정년 연장 등 고령자 노동에 대한 기준 자체가 변한 현실을 반영했다.

우선 국민의 평균여명(앞으로 생존해 있을 수 있는 평균연수)부터 1989년 당시 남자 67세, 여자 75.3세였다가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났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1989년 6515달러에서 지난해 3만 달러에 이르러 경제규모가 4배 이상 커져 노동환경 자체가 달라진 점을 대법원은 강조했다. 또 공무원과 민간 부문에서 2017년부터 법정 정년이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그보다 높은 평균 70세로 노동현장에서의 고령층도 많아졌다. 1989년 50.4%였던 60~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61.5%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2033년 이후부터 65세로 변경된 점, 각종 사회보장 관련 법에서 국가가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노인’의 기준이 만 65세인 점 등도 고려됐다.

그동안 하급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판단한 판결이 잇따랐고, 대법원도 더이상 변화한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되고 하급심에서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날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 이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봤다. 다만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긴 했지만 30년간 증가폭이 10% 미만인 데다 건강상태 등으로 볼 때 ‘55세→60세’와 ‘60→65세’의 상향 조정의 폭이 같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재형 대법관은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만 63세로 특정 연령을 단정하지 말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치고 하급심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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