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보석’ 이호진, 재판 불복 아이콘 되나

‘430억 횡령·포탈’ 2차 파기환송심 불복

대법원 판단만 세 번째 이례적 재상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황제 보석’ 논란으로 비판을 받다가 장기간 유지되던 보석 허가가 취소돼 재수감된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차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또 상고했다. 각 심급을 모두 합쳐 7번째 재판, 대법원 판단만 세 번째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전 회장은 2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이 법원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이 전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판결했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 관련 무자료 거래로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그해 3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뒤 집행정지 연장 결정이 13차례나 이어졌고, 항소심 중이던 2012년 6월에는 병 보석 허가가 내려졌다. 벌금 액수만 달라졌을 뿐 1심, 2심 모두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나왔지만 불구속 상태는 계속 유지된 셈이다.

2016년 대법원은 “횡령죄 적용 대상이 일부 잘못됐으니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2017년 1차 파기기환송심은 이를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지만 이 전 회장은 또 불복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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