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에 알몸으로 있으면 공연음란죄
김정한 기자
입력 2019 02 25 01:32
수정 2019 02 25 01:38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알몸 상태로 서 있으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문춘언)는 A(3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9월 11일 부산의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다음날 정오쯤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 서 있었다. 야외수영장에 있던 30대 여성이 A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게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 사람이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문춘언)는 A(3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9월 11일 부산의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다음날 정오쯤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 서 있었다. 야외수영장에 있던 30대 여성이 A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게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 사람이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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