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년 반만에 2심 시작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2 26 07:25
수정 2019 02 26 07:25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두 사람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된 건 2017년 8월이지만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1년 6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엔 당사자 중 임 전 고문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소송 끝에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대법원은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며 “기피 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이부진)와 장충기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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