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성매매 단속 경찰 ‘성매매 업소’ 운영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2 28 13:33
수정 2019 02 28 13:33
바지사장 이름으로 업소 운영 혐의…긴급 체포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을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감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수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은 감추고 바지사장의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를 운영할 당시 A경감은 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날 A경감의 자택과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일 그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만간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함께 근무한 동료 경찰관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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