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349일 만에 ‘자택구금 수준’ 조건부 석방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3 06 23:28
수정 2019 03 07 03:17
법원, 주거·통신·접견 제한 조건 내걸어
보석 보증금 10억… 황제 보석 비판 차단MB 받아들여… 보증서 제출한 뒤 귀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엄격한 요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면서도 “고령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하는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병보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의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이던 김인겸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보임된 것이 결정적 이유가 됐다. 다음달 8일까지가 항소심 구속기간(최대 6개월)인데 재판부가 바뀌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고령에 당뇨, 수면무호흡증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아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병보석은 허가하지 않는 대신 “구속 만기까지 충실한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임의적 보석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보증금 10억원을 납입할 것과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만 정하고 외출도 제한할 것이며 배우자와 직계가족,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접견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는 “자택구금 수준”이라고 자평한 조건을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조건을 받아들였다. 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아들 이시형씨가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원의 1%인 1000만원을 내고 보증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 실제로는 10억원이 아닌 1000만원을 내고 석방됐다.
오후 3시 48분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풀려나 정문 안쪽에서 차에 탑승한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손을 흔들자 차창을 열고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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