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사격 없었다는 전두환… 檢 ‘고의로 한 거짓말’ 입증 주력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3 10 23:38
수정 2019 03 11 03:22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 된 전씨
美대사관 비밀 전문서 사격 기록 확인총격 몰랐다는 주장도 안 통할 가능성
“개인 의견도 역사 왜곡 땐 고의성 인정”
11일 열리는 첫 공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과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허위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조비오 신부를 비방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현행 법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만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검찰은 당시 광주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 전씨가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도 ‘거짓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은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고, 실제 헬기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기록돼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비밀전문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변호사는 “회고록 출간 3개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헬기 사격을 인정한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전직 대통령이 의심해 볼 여지도 없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기술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9월 창원지법은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범죄의 고의는 확정된 고의뿐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된다”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개인의 주관적 표현이라 해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같이 사회 통념상 누구라도 진실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허위로 왜곡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