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확인한 헬기사격 ‘오리발’… 전두환 ‘5·18 참회’ 없었다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3 11 22:42
수정 2019 03 12 00:51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공소사실 부인
全씨측 “국가기관, 기총 확인한 적 없고정권 바뀌면서 조사결과 바뀌었다” 주장
재판 관할 이전 신청서도 다시 제출해
재판장, 신원 확인에 “잘 안 들린다”
헤드셋 쓴 뒤엔 “맞습니다” 또박또박
재판 중 졸다 헬기 사격 언급에 눈 떠
방청석에선 “살인마 죽어라” 외침도
검찰은 전씨의 내란수괴 등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과 1996년 12월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이어 다음해 4월 17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통해서도 전씨가 5·18 당시 강경 진압을 지시했음이 인정됐으며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 군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헬기 사격’ 대목부터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헬기 사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 역시 사실이 아니며 전씨가 고의성을 갖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기소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재판받는 것을 또 문제 삼았다. 이미 지난해 광주고법과 대법원에서 관할 이전 신청이 모두 기각됐지만, 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위반을 판결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이따금씩 꾸벅꾸벅 졸다가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입장을 변호사가 밝히자 눈을 뜨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정 변호사는 “1995년 국방부와 검찰 공동수사 결과 발표에서 헬기 기총사실에 대한 조 신부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검찰이 근거로 든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들을 뒤집는 발언들을 쏟아 냈다.
특히 조 신부가 밝힌 1980년 5월 21일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에 대해 정 변호사는 “정권이 바뀌면서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발표된) 국과수의 탄흔 발생 원인 추정이 과학적이지 않다”, “특조위가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결정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국과수 발표의 근거가 된 전일빌딩 탄흔도 “다양한 총격전으로 생긴 것”이라고 했다. 끝내 조 신부의 증언을 무시해 버린 것을 넘어 “국회도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다”며 헬기 사격에 대한 정치 쟁점화를 시도했다.
재판 내내 옆자리를 지킨 부인 이씨는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장이 “재판에 임하는 느낌과 당부사항으로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날 증거목록을 내지 않아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8일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전씨 측이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하는 바람에 향후 재판에서는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두고 여러 기관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 사실조사 및 다양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선 “전두환, 살인마 죽어라” 등의 꾹꾹 누르고 있던 외침들이 터져 나왔다. 전씨를 법정에 서도록 한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측 김정호 변호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사과하라는 것뿐인데, 전씨는 여전히 5·18 역사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할 거라 생각 못했는데 앞으로 재판이 많이 길어질 것 같다”고 비판했다.
광주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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