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엔 ‘구인장’·김윤옥은 ‘증인’… 보석 후 속도 붙는 MB 뇌물 재판
유영재 기자
입력 2019 03 13 22:30
수정 2019 03 14 02:01
법원 “소환 불응할 사유 없어” 영장 발부
검찰, 김 여사·사위 이상주씨 증인 신청“뇌물 직접 받거나 지속적 관여” 주장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3일 열린 이 전 대통령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대가로 이 전 대통령에게 10억원대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핵심 증인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1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법에서 정하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다음달 5일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검찰 측 증거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굳이 증인을 구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요구한 구인장이 발부되자 검찰은 김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인 이상주(49) 변호사까지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5000만원을 직접 받았고, 이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의 뇌물 수수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친족을 골라서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직접 수령하고 양복을 대납하겠다는 말을 들은 직접 당사자”라면서 “뇌물수수 경위와 당시 이 전 회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김 여사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맞받아치는 도중 이 전 대통령은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변호사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재판 이후 법원을 빠져나갈 때 지지자들이 “이명박”을 연호하자 이 전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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