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현직 판사 1심서 벌금 100만원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법 소속 송모(35·사법연수원 40기) 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200m를 직접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당시 송 판사의 혈중알콜농도는 0.056%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검찰로부터 지난해 12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송 판사는 지난달 18일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을 통해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음주를 마친 시점과 측정 시점에 차이가 있고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운전했을 때는 0.05%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기준 혈중알콜농도는 0.05% 이상이다.

그러나 조 판사는 송 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송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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