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특수강간 진술 신빙성 확보 땐 유죄 가능”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3 21 22:26
수정 2019 03 22 02:06
2008년 범행, 법 개정 후 공소시효 적용
“진술 엇갈렸어도 진술 태도 따라 판결”檢진상조사단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환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김 전 차관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남은 건 특수강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늘었지만, 이전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 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유일한 물증인 동영상 촬영 시점은 2006년 8~9월로 추정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한 말처럼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해도 직접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범행 시점이 2006년일 경우 개정 전 특수강간 공소시효인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3년 수사 당시 특수강간 범행을 2007년 4~5월, 2008년 3~4월 두 차례로 특정했다. 물증은 없었고,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2007년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2008년 범행은 개정 후 특수강간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돼 아직 남아 있다. 관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에서 같은 진술을 두고 1심은 신빙성이 없다고, 2심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안 전 지사 재판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면 기소, 나아가 유죄 판결도 가능하다고 본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이 엇갈렸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진술 태도를 보고 재판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건 당시 핵심 상황에 대해 진술이 유지되면 신빙성이 있는 걸로 본다”며 “강간 당시 촉감, 기분, 냄새 등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을 보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당시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 확인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김 전 차관 수사는 2013년 무혐의 종결됐고, 이듬해 피해 여성의 고소로 수사가 재개됐지만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이날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소환 조사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과 함께 특수강간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기 등의 혐의로만 구속기소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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