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불댕긴 김학의의 자승자박… 성접대·검경 외압부터 정조준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3 25 00:24
수정 2019 03 25 02:27
한밤 출국 시도 뒤 사실상 수사 공식화
태국행 비행기 탑승 5분전 긴급 출국금지檢진상조사단, 오늘 정식수사 의뢰 방침
단서 확보 ‘윤중천에 수뢰’ 혐의부터 착수
‘2차례 무혐의’ 윗선 수사 개입도 살필 듯
“靑, 金 임명 직전 첩보 보고한 경찰 질책”
당시 민정 곽상도 “임명 뒤에 보고 받아”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비행기를 탑승하기 직전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당시 김 전 차관이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자 현장 직원이 검찰에 통보했고, 조사단 소속 검사는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이 검사는 조사단에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서 원래 소속청인 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단은 25일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간 조사 상황을 보고하고서 조사가 진전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 필요성이 있는 사안들을 분류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엔 수뢰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조사단은 우선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부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성접대는 뇌물 액수 산정이 힘들어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 뇌물죄를 적용하지만, 금품수수와 향응을 포함해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난다. 조사단은 최근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뇌물 의혹을 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명 이상 공모한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연루자들이 강력히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우선 조사단 자체 조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조사단은 과거 검경 수사 당시 외압 의혹도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정작 김 전 차관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사실 등이 알려지며 ‘윗선’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 수사 역시 착수 한 달 만에 수사 지휘부가 모두 교체되는 등 외압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 수사팀은 성접대 관련 동영상 첩보 내용을 입수해 차관 임명 발표 직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수사 책임자인 김학배 수사국장을 질책했다. 이후에도 수사팀이 첩보 내용을 재차 보고하자, 박관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경찰청을 찾아 “청와대가 첩보 내용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전 차관) 임명 전에는 경찰이 관련 수사가 없다고 했고 임명이 되고 난 뒤에 경찰 측에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명에 앞서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 경찰에 물어봤으나, 내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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