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전 분당보건소장 ‘친형 강제입원’ 위법지시 설전

이씨 “사표 내라 했다”…이 지사 “인사 불이익 없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원지법 성남지원 13차 공판에 출석하기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9.03.25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전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가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해 검찰과 변호인을 곤혹스럽게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25일 열린 13차공판에서는 이 지사와 전 분당구보건소장이 ‘위법지시’ 여부를 놓고 공방도 벌였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이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때 브라질 출장 전날 ‘친형인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입원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검찰신문에서는 ‘강제 입원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오후 변호인 신문에서 ‘지시는 없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또, 진단 및 보호신청 촉구 문건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에 보낸 것에 대해서도 ‘비서실에서 보내달라고 했다’고 했다가 다시 장 센터장이 보내달라고 했다로 말을 바꾸어 검찰도 변호인측도 곤혹스러워했다.

이씨는 “이 지사가 브라질 출장지에서 세 차례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첫번째는 새벽 1시 넘어서 비서가 전화를 한 다음에 시장님을 바꿔줬는데 ‘뭐하는 겁니까, 어쩌자는 거예요’라며 목소리가 커졌다”며 “전화를 끊고 한숨도 못 잤다”고 했다.

그는 두 번째 통화에서 이 지사가 ‘당신 보건소장 맞느냐, 자격이 있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세 번째 통화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녹음 버튼을 눌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녹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녹음을 하려했던 이유로는 “언젠가는 시장님하고 이렇게 맞대응할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마음 속으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입원절차가 더디게 진행되자) 이 지사가 직무유기라며 ‘일처리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표를 내라’고도 했다”며 “그런 압박이 너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 지사 측이 지시한 입원절차 진행은 가족 동의가 없어 ‘위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지사나 비서실장인 윤모씨의 지시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입원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지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며 이씨와 설전을 벌였다.

직접 증인신문에 나선 이 지사는 “내가 공무원들이 위법하다고 보고하면 묵살하고 시킨 적 있느냐”며 “증인은 위법하다고 보고한 적이 없다. 증인의 부하직원인 김모 과장이 위법하다고 해 증인과 김 과장 등을 모두 불러모아 토론을 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씨는 “당시 시장은 볼 수가 없어 직접 위법하다고 말하지 못했지만, 비서실장 윤씨에게는 위법하다고 수차례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사표를 내라고 한 적 없다. 증인은 보건직 최고위직이고 정년도 얼마 안 남아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없었다”고 하자 이씨는 “인사 발령이 아니고 징계를 우려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 지사 측의 지시로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친형 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그러나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에게 강제입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2012년 8월 이재선씨를 앰뷸런스를 이용해 입원시키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윤씨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이재선씨가 조사를 받던 중원경찰서로 갔다”며 “대면진단을 위해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을 데려갔고, 시청정보관이 “경찰간부들이 불법이라 처벌 받을 수도 있다더라”고 전해서 10분도 안 돼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의 전임자인 구모 전 분당보건소장도 지난 21일 제1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지사가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한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14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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