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靑 인사협의, 오랜된 관행”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이에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김씨의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모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청와대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로 내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로, 지난해 7월 상임감사 자리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뒤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이 김 전 장관 지시로 이뤄진 부당한 인사개입이라 보고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 중이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박 부장판사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다”며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추천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 자리 등에 내정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이나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한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은 장시간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 33분쯤 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미리 준비한 차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는지, 윗선 개입이 없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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