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재판 핑계로 증인출석 연기 요구”…임종헌 재판 지연 불가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6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현직 법관들이 자신들의 재판을 이유로 증인신문 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26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장께서 지정한 기일에 3명의 증인들을 출석시키고자 전화연락을 통해 기일을 통지했는데 한 명만 출석이 가능한 걸로 확인된다”면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증인소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2일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4일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갖고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에 대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 사람 중 정 부장판사만 정해진 일정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시 부장판사의 경우 본인 재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지정돼 있고 서울에서 거리가 먼 통영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기일 정리 등을 위해 5월 2일에 출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불가피하다면 4월 중순쯤 금요일에 출석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박 부장판사도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 다음날에 재판이 잡혀있어 재판 준비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면서 4월 중순쯤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00명 이상의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사건에서 시진국·박상언처럼 재판 일정을 이유로 최소 3주에서 한 달 이상 증인신문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될 것으로 염려된다”면서 “검찰이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출석일정 조율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임 전 차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일정을 미리 정해 법관들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현직 법관이라 하더라도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출석의무를 부담하므로 일반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재판부가 출석을 독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일반 사건에서 소환요구를 받은 증인들이 생업 종사나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사법농단 사건에 관련된 법관들 역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검찰 조사를 거쳐 법정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인 현직 법관들은 사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2회 재판 및 재판준비 일정을 이유로 출석일을 한 달 가까이 늦춰달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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