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군림 양진호…‘갑질 폭행’ 증언 쏟아져

“설사약 먹이고 생마늘 한움큼 욱여넣고”...직원 20∼30명 구치소 마중도

양진호 회장은 지난해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은 재판을 받기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제왕으로 군림했다는 전 직원의 구체적 진술 쏟아졌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양 회장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전 직원 A씨는 “양 회장은 제왕적 지위였다”고 진술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양 회장의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이다.

A씨는 “2011년 서울구치소에서 양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될 때 모 임원의 지시로 직원 20∼30명가량이 구치소로 마중을 나갔는데 그때가 9월 말,밤 9시쯤으로 추운 날씨에 2∼3시간 대기하다 박수를 쳤다”며 “제왕으로 군림한 예”라고 진술했다.

A씨는 양 회장의 지시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알약을 먹은 것에 대해 “먹으라면 먹어야지 무슨 약인지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설사약이라고 짐작했고 먹고나서 설사를 7번 정도 했다”고 말했다.

또 “2015년 워크숍에서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담아 억지로 마시게 하고 생마늘을 한 움큼 해서 쌈장을 발라 안주라며 입에 욱여넣었다”며 “심적으로 위축돼서 뱉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5만∼10만원의 벌금을 내게 하고 카드게임에서 돈을 잃은 직원에게 판돈을 꿔준 뒤 월급에서 공제토록 한 사례도 재차 확인했다.

회식 당시 겨자를 억지로 먹은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분위기 자체가 안 먹을 수 없었고, 안 먹으면 인사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서 먹었다”며 “어떤 직원은 상추를 못 씻어서 해고됐다는 소문도 들었다. 겨자를 먹지 않으면 충분히 해고될 수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A씨가 알약과 생마늘을 먹을 때 양씨의 협박이 없었고 직원들에게 피로 해복제 알약을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또 양씨가 직원들에게 머리염색을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양 회장이 미장원에 100만∼200만원을 예치하고 원하는 직원이 염색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도검을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관리소장은 지난해 7월 특정되지 않은 벤처기업 사장이 연수원에 두고 갔다고 했다. 이 도검은 공소사실에 나온 도검이 아니며 양 회장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5일 ▲상습폭행▲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3차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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