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강간 아닌 뇌물죄 조준… 액수·대가성 입증 ‘과제’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3 26 22:04
수정 2019 03 27 01:08
윤중천 “2012년 金에 3000만원 전달”…뇌물공여 목적 등 밝혀내야 처벌 가능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특수강간이 아닌 뇌물에 대해 수사를 권고한 것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뇌물은 대가성과 액수가 특정돼야 한다.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뇌물 혐의는 2013년, 2014년 당시에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특수강간, 상습강요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검찰은 특수강간과 성관계 장면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성접대가 아닌 강간 사건으로 판단,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이 성접대가 아닌 강간을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유일한 물증인 동영상은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성접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성접대 혹은 특수강간 범행 시기로 추정되는 2006~2008년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끝났다. 그러나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최근 “2012년쯤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윤씨와 피해 여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1억원 이상이면 15년으로 늘어난다. 과거사위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면 통째로 하나의 범죄로 봐서(포괄일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뇌물을 입증하려면 ‘사업 이득을 위해서’ 등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뇌물을 줬다는 점을 밝혀내야 한다”며 “뇌물공여 간격이 멀거나 목적이 다르면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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