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는 길 막힌 檢, 김은경 영장 재청구할까
유대근 기자
입력 2019 03 26 22:18
수정 2019 03 27 01:08
물갈이 인사 부당압력 다툼 여지 남아…새 증거 찾는 등 재청구 쉽지 않을 듯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며 462자의 이례적으로 긴 판단 사유를 내놨다. 크게 3가지 사정 때문에 김 전 장관 혐의를 두고 법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 탄핵 때문에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이다. 박 부장판사는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김 전 장관이 고의로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부당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으면서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법리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 이번 결정이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예외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혹스런 표정이다. 특히 장관이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을 임명할 때 청와대와 협의·내정해 오던 관행을 인정하는 듯한 견해를 법원이 밝힌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뇌물도 과거엔 관행이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예정된 조사는 계속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김 전 장관과 공모 관계로 보이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확보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면서 “다만 기각 사유에 나와 있듯 (검찰과 법원 간) 판단의 초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해 보고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청구하려면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한다. 영장이 기각됐던 사유를 뒤집을 새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적 측면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번 기각된 전직 장관에 대한 영장을 재차 청구하면 검찰이 정권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청구 여부는 검찰총장이 결정할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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