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특혜 채용’ KT 전 사장 오늘 영장 심사

김성태 “명백한 허위사실”…자녀 취업특혜 부정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자녀 취업특혜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2018.12.20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을 KT가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6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30분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은 서 전 사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KT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2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등 부정 채용 총 6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최종 합격한 이들 가운데 김 의원의 딸도 포함돼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공개채용 당시 1차 서류 합격자 명단에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특혜가 있었을 거란 정황을 확인하고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했다. 김 전 전무가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부정 채용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의원 외 어떤 유력 인사가 KT 부정 채용에 연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서 사장이 주도한 6건 외에도 확인된 부정 채용 사례가 더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오늘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부정 채용 수사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소환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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