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측 “1심, 노회찬 부인 증인신청 기각…방어권 침해”
입력 2019 03 27 18:37
수정 2019 03 27 18:37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서 1심 재판부에 불만 표시2심, 노회찬 부인 증인 채택 ‘긍정적’…사실관계 확인 필요성 공감
김씨의 변호인은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을 기각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형사 재판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장 중요하고, 이 진실은 증거로 가려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누차 요청한 증거를 1심 재판부가 일률적으로 기각한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적이 없다며 1심에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자살한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수사기록 등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들로도 충분하다며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다시금 노 전 의원 부인과 노 전 의원의 시신을 검시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변사 사건 수사기록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의원 부인에 대해 “통상의 사건에서는 금품 수수자를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지만,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사가 안 된 것 같다”며 “지금은 시간도 흘렀고 해서 사실심의 마지막인 항소심에서는 부인에 대한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변호인에게 증인 신문 필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하고 정식 증인 채택은 다음 기일로 미뤘다.
김씨의 공범으로 기소돼 유죄를 받은 도두형 변호사 측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킹크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는 2016년 11월 9일의 일정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경수는 이 사건에서 공범이라 입장이 다른 게 없다”며 “그 사건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니 재판 기록을 통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정식 공판을 열어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이후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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