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 전 대표 영장 기각… “책임 다툼 여지”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이 회사 임원을 지낸 이모씨와 김모씨, 진모씨의 등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9일 안 전 대표 등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안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늘(3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전직 애경산업 임원 이모·김모·진모 씨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 동안의 유해성 평가 결과, 같은 원료 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 현황, 피의자 회사(애경산업)와 원료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 제품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맡겨 만든 후 애경산업이 받아서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살균제 성분의 인체 유해성이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러나 법원이 안 전 대표와 애경 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 책임자에게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물으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메이트를 제조·납품한 필러물산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또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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