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영장 기각… “법리상 다툼 여지”
김병철 기자
입력 2019 04 03 01:18
수정 2019 04 03 01:49
검찰 ‘유치원비 전용’ 수사 차질 불가피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8월 감사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가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도 교육청은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 및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 거래 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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