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비서실장 공판, ‘친형입원’ 1심 선고후 진행될 듯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04 03 23:52
수정 2019 04 03 23:52
재판부 “이 지사 사건 경과 본뒤 기일 지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윤모씨의 공판은 이 지사에 대한 1심 법원 선고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3일 오전 열린 윤씨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이 지사 사건과 병합되지 않았지만 이 지사 사건과 공소사실이 같고 증인들도 겹친다”며 “이 지사 사건의 경과를 보고 적정한 때 기일을 지정해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2일이나 25일로 예상되며 다음 달 말쯤 선고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윤씨는 이 지사와 함께 지난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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