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질이” “둘이 사귀냐” 폭언·성희롱한 공공기관 간부 해임 정당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4 07 23:12
수정 2019 04 08 03:18
근로복지공단 간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법원 “지위 이용해 낮은 직급 인격권 침해”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아 해임된 공공기관 간부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 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공단 인사위원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조직 분위기 저해 등의 사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부장 말이 법”이라고 강요하며 “찌질이”, “미친X”, “재수없다 퉤퉤”, “어휴, 또라이”, “작살 내버려야겠다, 싸가지 없는 XX” 등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인턴들에게는 “알아서 하세요. 다음주부터 한 명씩 자르면 되죠”, “이 중 2명은 ‘가(최하)’ 평점을 줘서 잘라버릴 수 있다”는 등 지위를 이용해 압박하기도 했다. 회식 자리에서는 여직원에게 “러브샷 하자고 하면 성희롱이냐”고 물으며 러브샷을 요구하거나 남녀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둘이 사귀냐”고 말한 것 등도 징계 사유로 꼽혔다.
A씨는 공단 재심청구와 중앙노위 구제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징계가 직원들의 일방 진술에만 의존했고, 행위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기관 직원도 높은 윤리의식과 성실, 품위유지 의무 준수가 요구되는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직원,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해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괴롭힘 대상이 된 직원들의 인격이나 정신적 건강, 근무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