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만 중 다친 태아, 상해보험금 줘야”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4 07 23:12
수정 2019 04 08 03:18
“태아도 피보험자… 시력 장애도 사고”
출생 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한 태아가 분만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임신 중이던 2011년 8월 현대해상과 태아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1월 분만 과정에서 A씨의 아기는 뇌손상으로 영구적 시력 장애를 입었고 A씨는 1억 22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사람은 출생 시부터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태아가 입은 장애는 의료행위에 인한 것이라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도 “보험료를 납부한 순간부터 A씨의 아이는 피보험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의료행위로 인한 상해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는 보험사 주장도 “A씨가 의료행위에 동의했더라도 아이가 영구적 시각 장애에 이르는 결과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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