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복도서 노인 기저귀 교체 행위는 성적 학대”

1심 무죄 파기하고 요양보호사에 유죄

요양병원 복도에서 80대 여성 노인의 하반신을 노출한 채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양은상)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9시 56분쯤 인천 한 요양센터 2층 병실 밖 복도에서 환자 B(84)씨의 기저귀를 갈아 채우다가 하반신을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적어도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복도에서 가림막 없이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가혹 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 채울 당시 주변에는 요양보호사 3명이 더 있었고, 다른 병실에 입소한 노인들도 복도로 나오면 그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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