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포항 지진 발언 ‘무당’ 표현한 목사에 손해배상 패소 확정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4 08 12:01
수정 2019 04 08 12:0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류 전 최고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류 전 최고위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 목사는 그해 11월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당인가 그랬어요”라면서 “정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당 같고…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난 거 가지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등의 표현을 써 비판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김 목사의 발언이 자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가 말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 또는 풍자를 한 것으로 보여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원고를 모욕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무당’을 사용한 표현들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와 원고의 발언에 대한 개인적 생각이나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류 전 최고위원의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상고 가능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액사건심판법 3조에 따르면 소가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경우 법률·명령·규칙이나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류 전 최고위원의 하급심 판결은 헌법이나 법률, 판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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