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취업 청탁’ 우윤근 주러 대사 무혐의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4 08 23:46
수정 2019 04 09 00:5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우 대사의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최근 무혐의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우 대사를 고소한 사업가 장모씨에 대한 무고 혐의도 함께 무혐의 종결됐다.
장씨는 2009년 4월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를 만나 조카의 포스코건설 취업을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전달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 대사를 고소했다. 장씨는 조카 취업이 무산된 이후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우 대사를 찾아갔고, 우 대사의 측근이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우 대사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장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우 대사를 지난달 30일 러시아에서 불러 조사한 뒤 두 고소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장씨가 주장하는 수수금액, 포스코건설 공채 일정이 다소 차이가 있는 점에도 비추어 볼 때 취업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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