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판서 분당구보건소 전 보건행정과장 ‘사건 일지’ 공개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04 09 00:11
수정 2019 04 09 00:23
‘이재선 입원사건 기록’ 일자별로 USB에 저장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
검찰은 이날 전 보건행정과장 김모씨의 A4용지 2∼3장 분량의 일지 형식 기록문서를 공개했다. 이 일지는 김씨가 보건행정과장으로 부임한 뒤 2012년 8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재선씨 입원 사건 관련 내용을 일자별로 기록, USB에 저장했다가 수사기관에 출력해 제출 한 것이다.
김씨는 일지 내용을 토대로 “8월 17일 이모 분당보건소장, 신모 팀장 등과 함께 시장실로 불려가 ‘사표 내라’ ‘징계하겠다’는 말을 듣고 두렵고 충격적이라 기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부당한 지시를 해도 반대의견을 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당시 이 지사는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을 주말까지 이행하라’고 했고 이는 친형 이재선씨를 2주간 입원시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날 오후2시에 호출을 받고 가서 심한 질책을 당한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25조 3항을 검토하라는 것이었고 이후 질책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난 공판에서 “김씨가 위법하다고 해 분당보건소장과 김씨,팀장 등을 모두 불러모아 시장실에서 토론을 벌였다”고 김씨와 상반되는 주장을 폈다.
이 지사는 김씨에게 “승진 명부 위쪽에 이었는데 승진을 못해 섭섭했냐”고 물었고 김씨는 “공무원이면 당연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 4급으로 승진했다.
이날 증인으로 함께 나온 김씨의 분당구보건소 부하직원이었던 신모 팀장은 김씨의 일지와 부합하는 진술을 했지만, 당시 자치행정과장 권모씨는 김씨의 일지 내용중 자신과 관련한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1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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