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형량 1년 추가…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법원 “위력 추행도 유죄”… 李, 즉시 상고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67)씨가 항소심에서 1년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이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고,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늘었다. 이씨는 2014년 경남 밀양 연극촌에서 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로 봤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어서 보호감독 대상이 아니었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밀양 연극촌에서 일하기로 결심한 데는 피고인의 제안도 큰 역할을 했고, 피해자는 연극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극단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며 이씨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 접촉 수준은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을 가진 일반인이 동의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히 이탈했다”면서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현재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우리나라 연극계에서 그간 왕성히 활동해 온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공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재판부를 바라봤고 선고 직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차분하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씨는 이날 곧바로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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