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윤창호법은 적용 못해

선고공판 출석하는 손승원씨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11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특가법상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 기준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사람을 쳐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손씨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뺑소니까지 친 만큼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것이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장판사는 “또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또 사고를 냈다. 그는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씨는 과거 음주 운전 전력까지 고려돼 결국 구속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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