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윤창호법은 적용 못해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4 11 11:37
수정 2019 04 11 11:37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특가법상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 기준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사람을 쳐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손씨가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뺑소니까지 친 만큼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한 것이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장판사는 “또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또 사고를 냈다. 그는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씨는 과거 음주 운전 전력까지 고려돼 결국 구속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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