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자기결정권’ 헌재 제시 데드라인은 ‘임신 22주’

환호하는 시민단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 회원들이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서로를 부둥켜안고 기뻐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 허용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임신 22주’를 사실상의 ‘데드라인’으로 봤다.

이날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 학계에 의하면 현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렇게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가 낙태 가능 기간을 22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임신은 일반적으로 12∼16주까지를 초기로 보고, 임신 28주 안팎까지를 중기로 본다. 임신 22주차는 중기를 한창 지나는 때다.

일반적인 경우 임신 22주가 된 태아는 장기가 형성돼 인체의 구조를 갖춘 모습을 띤다. 임신한 여성들이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도 이 무렵이다.

따라서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 여성이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낙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충분한 정보를 얻고 숙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임신 22주차의 태아가 독자적 생존하려면 의료기술의 힘을 빌려야 한다.

헌재는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지는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전인적 결정을 하고 실행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낙태죄에 대해 단순위헌의견을 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스스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세 재판관은 “이 시기를 지난 이후 이뤄지는 낙태는 수술방법이 더 복잡해지고 합병증·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 여성의 생명·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더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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