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측 1심 비판…“신빙성 없는 드루킹 진술 믿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항소심 및 보석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 뉴스1
댓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1심 판단을 비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오늘(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서 1심이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를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1심은 김 지사가 2016년 킹크랩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당시 오후 7시쯤 파주에 있는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사무실에 도착해 저녁을 먹은 후 8시부터 1시간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9시쯤 파주를 떠났기 때문에 킹크랩을 시연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방향 등을 정리해줬는데도 원심은 너무 쉽게 드루킹 등의 진술을 믿은 것 같다”면서 “드루킹이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선별한 자료들을 쉽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고 항변했다.

또 “킹크랩 프로그램이 드루킹 일당의 팟캐스트 순위 상승에 활용된 정황 자료도 있다”면서 킹크랩이 단지 댓글 작업만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어서 “드루킹은 경공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많은 정치인 중 한 명으로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 같다”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을 조작하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한 적이 없는 데다 임명된다고 해도 이는 추천 대상자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결정돼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늘 제시된 항소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보석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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