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칙은 창작” vs “아이디어일 뿐”

대법원서 모바일게임 저작권 공개 변론

킹닷컴, 포레스트매니아 유통사에 소송
1심 일부 인정 2심 반대… 대법 최종 결론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가 11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모바일게임 ‘팜히어로 사가’를 개발한 킹닷컴이 ‘포레스트매니아’ 국내 발매를 맡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게임 시연 화면을 보고 있다. 왼쪽부터 민유숙·조희대·김재형·이동원 대법관.
대법원 제공
“화면을 보시죠. 토끼가 기절하면서 별이 왔다 갔다 하고 눈동자가 움직이는데 피고 게임에서도 토끼가 늑대로 바뀌었을 뿐 동일합니다.”(원고 측 변호인) “‘갤러그’, ‘스페이스인베이더’ 게임 등 이전에 오락실에서 했던 게임도 다 비슷한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적 없습니다.”(피고 측 변호인)

11일 엄숙한 대법원 법정에 “뿅뿅뿅” 모바일게임 사운드가 울려 퍼졌다. 대법원 3부는 이날 모바일게임 표절 사건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공개 변론을 열었다. 주심 조희대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 앞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띄우고 각자 게임을 시연하며 2시간 30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정에 등장한 문제의 게임은 2014년 카카오톡 플랫폼을 통해 출시된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매니아’다. 두 게임 모두 똑같은 블록 3개를 맞춰 없애는 ‘매치3 게임’에 속한다. 포레스트매니아는 홍콩 제작사(젠터테인)가 개발하고 국내 업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가 유통하는 게임으로 2014년 2월 국내에 먼저 출시됐다. 이후 4개월 뒤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의 자회사 ‘킹닷컴’이 개발한 팜히어로사가가 카카오 게임 대열에 합류했다.

발매 당시부터 두 게임의 유사성 논란이 일었다. 포레스트매니아가 먼저 국내 출시됐기 때문에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 팜히어로사가가 포레스트매니아를 베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건 킹닷컴 쪽이었다. 킹닷컴은 팜히어로사가는 2013년 한국 외 다른 국가들에 먼저 출시한 게임으로,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 게임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변론에서 게임 난이도 상승에 따라 등장하는 여러 규칙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규칙은 다른 규칙과 유기적으로 조합돼 재미를 촉발시키는 요인인데, 피고 게임은 ‘옷’(캐릭터)만 갈아입었을 뿐이지 동작 등을 구현하는 구체적 모습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작성을 가진 게임은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 측은 ‘팜퍼즐스토리’, ‘프룻 록커’ 등 기존에 출시된 다른 게임을 예로 들면서 “원고 게임에 등장하는 규칙들도 과거 게임에서 나타난다. 반짝이는 효과 등 표현 방식도 아이디어 영역에 속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은 저작권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변론을 종결한 대법원은 2~3개월 안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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