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대법원서 1건 심리 중… ‘낙태 허용기간’ 판단 주목

낙태죄 헌법소원 선고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진, 이은애, 이선애,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조용호,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헌법재판관. 2019.4.11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해 일정 기간, 특히 임신 초기의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헌재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하라며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일부 예외적 경우만 제외하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그 사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에서 먼저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사건을 2017년 11월 접수해 심리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임신 5주차였던 B씨의 요청으로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모자보건법상 예외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사례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당시 임신부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았고, A씨도 앞으로 의사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이 선고 유예됐다.

대법원은 2017년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헌재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임을 감안해 선고를 미뤄왔다. 그러나 전날 헌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결정가능기간’까지의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낙태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론내면서 대법원의 심리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단이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낙태 허용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다. 전날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서기석·이선애·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태아가 인간에 근접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임신 22주’ 이후부터를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기간으로 제시했다.

또 당장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도 된다는 단순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임신 제1사분기(임신 14주)의 낙태는 어떠한 요구도 없이 전면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 시기의 낙태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작용할 여지도 없이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정의당은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도록 한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임신 12~24주 사이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결정가능기간을 판단하면 낙태죄를 심리하고 있는 하급심 법원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도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대법원 판단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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