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죄와 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서 징역 1년 6개월…“기획자이자 기안자” 입력 2019 04 12 16:02 수정 2019 04 12 16:03 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2 뉴스1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12일)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