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조윤선 집행유예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4 12 16:13
수정 2019 04 12 16:29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12일 오후 3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누구보다도 보수단체 지원 행위의 시발점이고 기획자, 기안자로 볼 수 있다”면서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양형이유에서도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및 활용을 강조하고 기조를 적극적으로 형성·강화했다”면서 “전경련을 통한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및 국정현안에 대한 보수단체 활용의 체계를 구축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에게 나온 지시를 정무수석을 통해 실무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집행될 때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이를 모르고 직접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 전 정무비서관, 오도성 전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2016년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고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청와대 비서실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아니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하지 않고 강요만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에 차이를 두지는 않았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500만원과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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