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진실 다툼… 법정 위 세월호는 끝모를 항해 중

김기춘 “허위보고라 여긴 적 없어” 부인
‘특조위 업무 방해’ 1심 결과도 안 나와
‘세월호 문건 공개’ 2심 패소로 대법 계류
‘KBS 보도 개입’ 이정현 항소심 진행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됐지만 법원에서는 여전히 참사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나아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했는지 등을 다투는 사건들은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의 사건을 지난해 3월부터 심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시간을 허위로 꾸민 서류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받는 ‘7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김 전 비서실장 측은 첫 재판 준비 절차에서부터 ‘허위라고 인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13차 공판은 다음달 14일 예정돼 있다.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 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5년 특조위 설립 단계에서부터 대응팀을 구성해 특조위 규모 축소를 공모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게 내부 동향을 파악, 보고하게 한 혐의다. 특히 5주기 당일인 16일에는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지난달부터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작성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2017년 청와대에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서라며 비공개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항소심에 접어들어 추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하는 등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유족 335명에게 723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유족 228명이 “국가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했다”며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재판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

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이 항소해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김병수)가 맡고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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