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임종헌, 강제징용 소송 수시로 보고하라고 지시”

당시 임 前 차장 밑에서 심의관으로 근무…전국 법원에 과거사 재판 현황 파악 요청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현직 부장판사가 두 번째로 증인으로 나와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16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모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피고인(임 전 차장)이 직접 외교부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는데 강제징용 사건을 얘기해 줘야 하니까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3년 9~10월 임 전 차장이 외교부나 다른 행정부처에 다녀온 뒤 강제징용 현안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제가 한 번 놓치고 보고 못했는데 임 전 차장이 ‘필요하니까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낼 당시 민사 담당 사법지원실 심의관으로 일하던 최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등의 지시를 받아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 및 쟁점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보고했다.

특히 최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다른 사법지원실 심의관들에게 메일을 보내 ‘식민지 시대 과거사 사건 전수조사’를 하게 됐으니 각급 법원의 기획법관을 동원해 전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과거사 사건 재판의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메일에는 “외교부에서 판결 이후 대(對)일본 관계 점검 차원으로, 행정처에서도 대정부·대국회 관계 등을 위해 계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목적과 함께 “언론이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부장판사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전수조사에 대해 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한다는 막연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배석 판사가 “재판 개입이나 관여로 받아들여질까 우려했다는 취지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전국 법원을 상대로 전수조사까지 한 것은 강제징용 사건이 유일했다고도 설명했다.

전수조사를 누가 지시했느냐는 물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사법지원실장이 독단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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