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에 휘둘렸던 검찰

檢과거사위 “홍만표 ‘정운호 몰래 변론’ 범죄 혐의 줄여”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몰래 변론에 연루된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17일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몰래 변론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나 내사 중인 형사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관행을 말한다. 2015년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면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수사무마 청탁은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조사 결과 검찰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혐의 중 처벌이 가벼운 상습도박으로만 구속기소하고, 처벌이 무거운 업무상 횡령은 기소·불기소 등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후 홍 변호사가 수사를 받게 되자 정 대표는 횡령으로 추가 기소됐다. 과거사위는 “홍 변호사의 사건 무마 시도가 검찰권 행사 왜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검찰이 정 대표를 처벌이 가벼운 상습도박으로만 기소하고 무거운 업무상횡령 처분을 누락한 것은 명백한 과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15년 상습도박으로 검찰 내사를 받자 사건 무마를 기대하고 홍 변호사를 선임했다. 홍 변호사도 ‘수사·지휘검사들과 연고가 있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해 사건을 맡았다. 홍 변호사는 각각 수억원에 달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약정을 맺은 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지휘하는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직접 만나 수사 상황을 파악했다. 또 2015년 8월부터 2개월간 3차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 15건을 주고받았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추가 수사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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